우울증 불안증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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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불안 극복을 위한 정부의 마음투자 지원사업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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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현대 사회에서 정신건강은 중요한 문제다. 정부는 국민들의 정신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국민들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리해 보자.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예산 소진 시까지)
  • 법적 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 사업 방식: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국고보조율: 서울 50%, 성장촉진지역 80%, 기타 지역 70%)
  • 추진 목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지원 가능 대상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 시 신청 가능: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의뢰서 필요)
  2.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자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3. 국가 건강검진(PHQ-9) 결과 중간 이상 우울(10점 이상)로 확인된 자 (건강검진 결과서 필요)
  4.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보호종료확인서, 시설 재원증명서 필요)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연계 의뢰서 필요)

▶지원 제외 대상

  • 중증 정신질환자 (조현병 등), 심각한 자살위기자, 약물·알코올 중독자
  • 기존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

지원 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 (회당 50분 이상, 1:1 대면 상담)
  • 서비스 유효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필수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본인부담률1회당 본인부담금8회 총 본인부담금
70% 이하0%0원0원
70% 초과~120% 이하10%8,000원64,000원
120% 초과~180% 이하20%16,000원128,000원
180% 초과30%24,000원192,000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금 없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장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대상자별 증빙서류 (의뢰서, 건강검진 결과서 등)

유의사항

  • 바우처는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
  •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은 신청 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결제 이후 변경 불가
  • 본인부담금 미납 시 서비스 이용 제한
  • 이용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편리한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가능

마무리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부담 없이 신청해서 지원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특히 본인부담금이 낮고,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로 더 건강한 마음을 가꿔보자.

이만 정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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