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 반입, 더욱 엄격해진다!
최근 에어부산 화재사고를 계기로 국토교통부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표준안을 마련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기내 반입 규정이 한층 더 엄격해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변경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 반입 기준 강화
새롭게 마련된 표준안에 따르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금지되며 기내 반입만 허용됩니다. 그러나 배터리 용량(Wh)에 따라 반입 가능 수량이 제한됩니다.
- 100Wh (약 27,000mAh) 이하: 최대 5개까지 반입 가능 (5개 초과 시 항공사 승인 필요)
- 100Wh (약 27,000mAh) ~ 160Wh (약 43,000mAh): 항공사 승인 후 최대 2개까지 허용
- 160Wh (약 43,000mAh) 초과: 기내 반입 불가
이처럼 기존보다 더욱 세부적인 반입 기준이 적용되며, 승인된 배터리에는 별도의 스티커가 부착되어 보안검색 시 신속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리됩니다.
2. 단락방지 조치 의무화
보조배터리는 단락(합선)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있는 만큼, 안전한 보관이 필수입니다. 이번 표준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락방지 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 배터리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감싸거나 보호 파우치, 비닐봉투(예: 지퍼백)에 보관해야 함
- 체크인카운터와 기내에서 단락방지용 투명 비닐봉투를 비치하여 승객이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이러한 조치를 통해 기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적 단락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보안검색 및 위반 시 조치 강화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을 위반할 경우, 더욱 엄격한 보안검색과 조치가 적용됩니다.
- 미승인 배터리 반입이 의심될 경우 보안검색 시 추가 검사를 진행
- 적발된 미승인 배터리는 해당 항공사에 인계하여 확인 및 처리
- 적발된 사례는 항공사에 통보하여 자체 시정조치를 요청 (월 1회 보고)
이러한 절차를 통해 보조배터리 관련 규정 위반을 최소화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보호할 계획입니다.
4. 기내 보관 방법 및 사용 제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보관 및 사용 규정도 더욱 엄격해집니다.
- 승객이 직접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하며, 기내 선반 보관 금지
-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행위 금지 (기내 전원, 배터리 간 충전 포함)
- 좌석 틈새에 끼이거나 과열·부풀어 오르는 등의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함
이와 같은 규정을 통해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전방위 홍보 및 추가 규제 검토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가 승객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와 협력하여 전방위적인 홍보 및 안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항공권 예약 시부터 탑승 후까지 총 5단계에 걸쳐 보조배터리 반입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만약 에어부산 화재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협의하여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의 추가적인 규제 강화 여부도 검토될 전망입니다.
6. 승객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번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 반입 기준 강화 조치는 승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따라서 승객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반입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항공사의 지침과 보안검색 절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 안전한 항공 여행을 위해 정부와 항공업계가 함께 노력할 예정이니,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기내로 반입할 계획이 있다면 미리 규정을 확인하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